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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별 음주운전 처벌 수위 최악 TOP4

by Free_A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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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2015년 기준 음주운전 사망률 높은 나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주운전이 다소 다른나라에 비해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크나큰 중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경범죄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것같아요

대충 벌금내고 퉁치자 이런개념이 많은듯하여

 

24년이 밝아오고 해서 연초라

과연 다른나라들은 어떤식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하는지에 대해 

비교해보고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유럽 
  • 스웨덴

음주운전자를 금고형에 처하며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운전자를 상시 감시

 

  • 노르웨이

음주운전자를 3주간 구금하여 힘든 노역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1년간 면허를 정지 시키며

재범시 영구 면허 정지

 

 

  • 핀란드 & 덴마크

음주운전자의 한달간 경제자유를 박탈하는 의미로

1달치 월급을 전부 몰수

3번 적발되는 경우->정신과 치료 대상자로 선정

 

  • 터키

음주운전 적발시(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

음주운전자는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에 하차 시킨 후

경찰에 감시하에 집까지 걸어가도록 하며

집도착 후에는 바로 수갑을 채워 깜빵 행 

 

 

 

  • 불가리아

첫번째 적발 시 : 훈방 조치

두번째 적발 시 : 교수형

  • 러시아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2번째) 혹은

음주측정거부시 강력하게 처벌

벌금 5000만 ,사회봉사 480시간, 2년간 강제노역

3+2인 3년면허정지 및 2년 징역 추가 구형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도 같은 형벌 구형

 

 

 

  • 프랑스

뚜렷한 음주 징후가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호흡조사 기준 리터당 0.40mg 이상일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58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 1억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함.

 

 

  • 영국

측정기준 호흡측정,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세 가지 방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14년의 징역 및

최소 2년의 운전자격 박탈에 처하며,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법정 상한이 없다

 

 

아시아
  • 말레이시아

배우자와 당사자 가족으로 묶어  연좌제 적용

음주운전자 당사자와 배우자를 함께 수감

(다만 배우자는 1일 후 훈방조치)

  • 중국

형사처벌대상, 판정수위에 제한을 두지않음

영업용차량으로 음주사고를 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사형도 집행함

 

 

  • 태국

영안실 청소 및 시체를 닦거나 옮기는 형벌

부주의한 운전이나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주고

육체적 정신적 훼손을 겪도록 하는것이

이 징벌의 의의

 

 

  • 일본

일본은 만취운전과 취기운전으로 구분

 

- 만취운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취기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 이상 또는 호흡측정 0.15 mg/L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뿐만아니라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지않았어도

음주운전에 관여되어있는 사람들도 함께 처벌

 

 

  • 싱가포르

음주 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이 가중되어 처벌

상습범의 경우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존재

코를 파면서 운전을 할 경우 최대 8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

 

 

아메리카
  • 캐나다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할 시 최저 벌금은 90만원

참고로 7,300달러가 벌금인 프랑스를 제외하고 호주, 미국, 유럽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할 시

최대 징역 기간은 5년으로 독일과 함께 가장 깁니다

 

 

  • 미국

각 주마다 처벌법이 다름

 

뉴욕주

 

혈중알코올농도와 연령 그리고 적발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시->가중처벌 

최대 7만달러, 7년 이하의 징역, 18개월 면허취소

외국인이 음주운전 가해자인 경우

->상해O -> 입국금지조치

 

워싱턴주

 

1급 살인으로 간주하여  50년형~ 종신형

 

 

  • 엘살바도르

음주운전 적발시 즉시사살

특히 음주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즉시사살" 대상

  • 브라질

술 한방울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즉 0.01% 혈중알코올농도

50만원의 벌금형과 1년간 면허정지

만약 음주운전 사망의 피해를 낸 경우

살인범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법집행

 

 

  • 칠레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운전 (0.08% 이상)인 경우

일반 음주운전(0.03% 초과)보다

높은 강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만취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최대  97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취득이 영구 정지

 

 

 

오세아니아

 

  • 호주

음주운전자를 공개 망신

운전자의 사진 및 이름, 자동차 번호판,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이러한 개인정보를 신문 한쪽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1면에 싣는다

 

 

  • 뉴질랜드

음주 운전자의 차를 매각

이유는 차가 있기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

매각한 돈으로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주는 방식

뿐만아니라 1년간 차량 등록을 금지

 


 

각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알아보았는데

빨간색으로 색칠된 국가는 제가 최악으로 생각하는 형벌을 집행하는 나라에요

각 대륙별로 최악 처벌이라고 생각하는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잠깐!!!!!!

혹시 한국인이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한국의 처벌수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래보며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음주운전하지마시고 안전 운행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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